장애인에 저급품지급 폭리-보장구 납품 결탁의혹

입력 1995-08-21 00:00:00

정부가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등 보장구를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나 판매업자들이 실제 구매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급보장구를 납품하는등 폭리를 취하고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국산품 우선구매의 원칙을 판매업소들이 악용, 대당 14만~15만원대의 저급휠체어등을 납품하면서 이보다 2배가까운 30만원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도 일선구청이 그대로 지급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판매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결탁의혹도 제기되고있다.

장애인복지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부적합한 보장구사용으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다 품질이 좋은 보장구 구입을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사비를 보태야하는등 문제점이 노출되고있다는 것.최근 관할구청에 보장구 지급을 신청한 장애인 서모씨는 "보장구교부사업에 따라 지급되고있는 휠체어나 의수, 의족등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적합한보장구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말했다.현재 각 일선구청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하고있는 보장구교부예산은 각 구별로 연간 3백만~4백만원 규모밖에 되지않아 업자들의 폭리로 대구시 전체에서 매년 1백여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만혜택이 돌아가고있다.

ㅅ보장구센터와 구매계약을 맺고있는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모두 8명의 관내장애인에게 3백여만원상당의 보장구를 지급했고 올해는 2백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 ㅈ보조기상사와 계약관계인 북구청도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 7명을 선정해 휠체어와 의수, 의족등 보장구를 지급했다.

그러나 구청이 보장구구매에 따른 적정가격여부 확인이나 보장구 사용에대한 장애인 설문조사나면담등 사후관리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이같은 부적합 보장구가 공공연히 지급되고있다.

이에대해 동구청의 관계자는 "그동안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저급보장구가 지급됐는지 실태파악이 되지않고있으나 진상조사를 해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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