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명칭 초등학교로

입력 1995-08-12 00:00:00

광복이래 지금까지 50년동안 사용해온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다.이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구총독부 건물철거 등과 함께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주목된다.박영식 교육부장관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황국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일왕칙령으로 만들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정서와 세계적 추세에부합하는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꿔 교육의 새로운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박장관은 "일본과 대만은 전후 국민학교 명칭을 폐기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각계 민간단체가 적극적인 명칭개정을 주장해옴에 따라 교육부가 여론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민학교 명칭개칭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에 깊이 박혀있는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계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교육법이 개정되는대로 전국의 국민학교에서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앞으로 오는 96년 2월까지 5천7백72개에 이르는 전국국민학교의 모든 간판을초등학교로 바꿔달고 학교직인을 비롯, 생활기록부양식 등에 적혀있는 국민학교라는 명칭도 모두 바꾸기로 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명칭개정여부에대한 여론조사결과, 일반국민의61.9%(국교교원의 경우 75%)가 명칭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또 변경되는 명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기초학교,어린이학교,소학교등이 거론됐지만 일반국민의45.6%(국교교원의 경우 79%)가 초등학교를선호했고 초등학교가 헌법(초등교육) 및 교육법(초등보통교육)의 규정에 부합되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민학교 명칭은 나치독일의 전체주의 교육을 상징했던 '폴크스슐레'에서연원하며 일제 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41년 공포된 일제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에 의해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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