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형 '로스쿨' 등장

입력 1995-08-04 08:00:00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미국식 로스쿨도입대신 현재의사법연수원을 국립사법대학원으로 바꾸는이른바 '한국형 로스쿨'을 채택키로 법조계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식 로스쿨도입문제를 놓고 세계화추진위와 법조계가 팽팽한 찬반대립을 보여오다가 미국식 로스쿨과 우리의 사법연수원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양쪽이 모두 한발씩 물러선 셈이 됐다.대법원이 주도하던 사법제도개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세계화추진위를앞세워 사법개혁안을 내놓으면서사법교육제도의 개혁방안으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해 법조인의 대량양성을 꾀하자 법조계가 이를 강력히 반대해 로스쿨문제는 사법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돼왔다. 이때문에 지난달까지 내놓기로한 최종사법개혁안이 세추위와 법조계의 로스쿨문제로 인한 팽팽한 대립으로약속시한을 넘겼다.

이처럼 사법개혁안이 진전이 없자 총리가 직접나서는등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재해 이번의 합의안이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법조인양산에 따른 질저하를 걱정하는 법조계와현재와 같은 사법교육제도로는 늘어나 법조인수요를 따를수 없다는 세추위의주장등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서 양측의 주장에 대한 기본정신을 살려주는 절충안인데 앞으로 손질해야할 부분도 적지않은 것같다.

한국형 로스쿨로 모습을 드러낸 국립사법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과는 달리법과대학졸업자만이 들어갈수 있는데 졸업하면 모두가 변호사자격을 얻는것은 미국식과 같다. 또한사법대학원을 국립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현재 우리의 법과대학들이 실력의평준화가 되지않아 대학마다 대학원 운영을 맡길경우 저질법조인양산은 불을 보듯 뻔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확산시키는 과도적 방식을 택한 것같다.

법과대학-사법대학원-변호사로 이어지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세부적인 부분의 잔손질을 거쳐 이달중으로 마무리해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오는 97년부터는 사법대학원의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지금의 사법시험제도는 없어지며 우리법조인들도 '시험을 통한 선발'이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의 새시대를 맞게되고 경색된 법조인의 수요·공급도 어느정도 완화될 것이다.

사법개혁안이 로스쿨문제로 법조계와 세추위와 첨예하게 맞서면서 약속한날짜에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자 그동안 여론의 눈총은 법조계가 지나치게기득권수호에 안간힘을 쓰고있다는 쪽으로 쏠렸다. 이제 약속날짜는 어겼지만 뒤늦게나마 사법개혁안의 걸림돌이던 로스쿨문제가 처리돼 올 정기국회에선 사법개혁안의 법적장치가 마련될수 있게 됐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개혁안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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