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의류, 가전제품 등 수입소비재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원가의 2·6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핸드백 카펫 냉장고 숙녀의류정장 등 20개 주요 수입소비재의 판매가격을조사한 결과 이들 품목의최종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에 운임 보험료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더한 수입원가의 2·67배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입품을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원가의 1·67배나 되는과도한 유통마진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재경원은 수입품의 이같은 높은 유통마진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물가 인하 효과도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가격인하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다음주중 발표될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독점적 유통구조와 이를 통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독점수입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제를 도입, 수입업자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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