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방지 목적으로 개정선거법이 선거운동원제도 대신 도입한 자원봉사자 제도가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후보자들의 세과시용으로 둔갑됐다는 지적이다.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후보들은 선거기간 두세달 전부터 자원봉사자 확보에 열을 올려 대구시장 출마자의 경우 3만~5만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등록을받아놓은 상태다.
또 구청장이나 시의원 출마자들의 경우도 1천~3천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놓았으며 기초의원 또한 1백~5백명정도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아놓고 있다.
그러나 선거홍보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등록돼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들도이들을 자원봉사자로서 보다 대외선전 과시용으로 생각하고 있다.실질적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1%도 못미치는 수가 선거운동에 나서고있으며 이나마도 대부분이 유급운동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자원봉사자 제도가 이처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제도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데다 후보들이 등록에 앞서 선거운동의방편으로 자원봉사자를 마구잡이로 모집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정선거법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나와 있을 뿐 모집기간이나 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모씨(33·대구시 동구 방촌동)는 "선거운동에 나선 친척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등록을 위해 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할수 없었다"며 "자원봉사에 나설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선관위의 한관계자는 "자원봉사자제도가 무용지물을 넘어 불법선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속할수 있는 뚜렷한조항이 없다"며 "이럴바에야 차라리 자원봉사자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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