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후50년 국회결의 반대론자 소송제기 존폐위기

입력 1995-06-17 08:00:00

아시아 각국의 반감을 산 이른바 '전후50년 국회결의'가 이번에는 소송의 대상으로 등장, 그나마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국회결의에 반대운동을 거듭해온 야당 신진당의 두 의원은 16일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삼아 도쿄 지재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과 연대운동을 펴온 한 사법서사는 결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말썽끝에 태어난 '전후50년 결의'가 수난연속의 기구한 운명에처했다.

중의원 도이 다카코(토정タカ자)의장을상대로 국회결의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의원은 신진당의 야마다 마사히코(산전정언)씨와 히라노 사다오(평야정부)씨등 2명으로 모두 '국회가 역사를 단죄하는 곳이 아니다'며 부전·사죄결의에반대입장을 취해온 인물들.

이들은 아닐 소장에서'국회결의는 과반수이상, 전원일치에 의한 채택이 헌법에 따른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하고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침략적행위에 생각이 미쳐 아시아제국에 안긴 고통을 인식, 깊은 반성의 염을 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한 태도표명은 각 개인 내심의 문제로 국회에서 결의할성질이 아님에도 결의가찬성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명시키고 말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또 일본정부에 1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법서사는 나가사키(장기)현에사는 사카구치(판구의신·63)라는 사람으로, 야마다의원과 함께 결의반대운동을 전개해온 전쟁유족회 회원이다. 그는'국회결의는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아버지의 죽음의 의미를부정하는 것으로 중의원에서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배상청구 소송을 역시 도쿄 지재에 제기했다.〈도쿄·김종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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