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부모재혼 꺼린다

입력 1995-06-15 00:00:00

노인재혼이 늘어나면서 최근들어 재산문제 등을 둘러싸고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사례가 늘어나 세태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80년대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노인층의인식변화, 자녀들의 부모모시기 회피풍조와 노인단독세대 증가 등에 따라 노인들의 늘그막 재혼이 늘고 있으나 재산상속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자녀들이부모의 재혼을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의 주미대소장은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부친이 먼저 사망할 경우 재혼한 부인에게 돌아갈 유산 등을 꺼려 며느리나 아들 등이 상담하러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사망후 1백일도 안돼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싶어한다. 재산이많은데 상대방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재산관계도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법적 대응방법은 없겠느냐?' '돈이 많은 시아버지가 재혼하려는데시어머니될 사람이 젊고 아이도 달려있어 앞으로 재산상속문제 등으로 골치아플것 같다'…

주로 며느리나 아들이새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돌아가게될 재산지분에대해 걱정하는 내용들이다. 이와반대로 재혼하여 수십년간 남편과 함께 재산을일구었으나 이제와서 전실자녀들이 일가창립을 하면 얼마간의 재산을 주겠다며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노인재혼을 둘러싼 가족간 재산문제 갈등은 대부분 지난 91년 발효된 개정가족법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개정가족법에 의하면 호주 사망시 재산상속 비율이 아들딸은 1,배우자는 1·5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보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더많이 돌아가도록 돼있다. 따라서 노인재혼가정의 경우 새로시어머니 또는 어머니가 된 사람에게 전실자녀의 상속지분보다 많은 재산이 상속되므로 부유한 가정의 경우 분란의 소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이처럼 재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요즘 일부 가정에서는 미리 재산을 정리, 자녀들에 분배한뒤 재혼하거나 훗날의 말썽(?)을 막기위해 재혼한부인의이름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살아있을때 미리 자녀들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며 재혼한배우자는 증여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적지않다.

또한 유언장에 재혼한 부인의 상속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재산을 자녀들에게만 상속시킬 것을 명시한 경우엔 유류분(유류분) 규정에 의해 법정상속분 1.5의 절반인 0.75의 지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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