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독자투고 당국 답변을

입력 1995-06-12 08:00:00

신문 독자란은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직언한다. 그래서 독자투고가 민초의 소리며 비창구 민원이며 신문고에 북을 치는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그속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구석구석 구린내나고 비뚤어진 환부는물론 미담사례까지 들춰내고 소개까지 한다.

그런데 독자들이 애써 투고하고 그것도 경쟁속에서 겨우 게재된 것이 '신문게재'만으로 끝나 버린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한 당국의 회신이나 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독자투고의 본래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가령 비판제보나 고발성 투고가 있다면 해당부서나 담당자는 그것을 읽고그 내용에 따라진상조사도 해보고 시정할것과 잘못이 어느정도인지도 파악하고 만약 투고내용이 구체적이 못되고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답변을 서신이나 전화 한통이라도 하는것이 마땅하며 책무라고 생각한다.혹 상부관청이나 중앙부서에서 먼저 독자투고건을 읽고 산하 하부기관에진상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령을 수령한 그 하부기관이나 담당자는'투고를 왜 했느냐'는 식으로 귀찮을 정도로 전화공세를 한다.예를들면 투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투고내용에 보충질문이 있다는 미명아래 수차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수사기관까지 조사하기도 한다.

즉 자기에게 상부관청으로부터 책임추궁이나 당할까 행여 불똥이나 튈까방어에만 신경쓸뿐 자기반성이나개선의 노력은 뒷전이며 답변조차 없어 투고자를 괴롭히는 결과만 되는 것이다.

독자투고는 개인의 욕심에서 모함이나 무고하는 것이 아니다. 참다못해 시민정신으로 언론기관에 하소연할뿐이다. 비록 독자투고건이 담당부서에 직접창구민원에 접수시킨 것이 아니라해서 그것을 모른채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적어도 성의있는 답변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문사등 언론기관에서도 게재나 방송만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중요한 공익성투고건에 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촉구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

박철원 (부산시 동구 수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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