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될 '6·27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1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국 경찰은 불법선거사범 엄단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위해 본격적인 선거치안체제로 돌입했다.경찰은 이번 선거에 사상 최대 규모인 2만여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그 어느때보다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3월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단속된 선거사범 1백50명중지난달 15일이후 24일간 무려 71명(47·3%)이 적발된 점으로 미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있는 불법양상이 선거기간중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2월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2단계로 나눠 주로사전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전국 2백36개 일선경찰서와 13개 시·도지방경찰청,본청에 설치 운용해온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을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3단계로 가동,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은 112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선거신고가 접수될 경우 일선경찰서별로 형사 및 정보,방범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기동단속반에 지시, 즉시 현장에 출동토록 하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카메라 등 채증장비를 휴대,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다 상황발생시 현장에 투입돼관련자들을 전원 검거해 수사,형사,정보,보안 등 4개과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에 인계한다.
합동수사반은 인수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평소에는 주민접촉이나전화통화,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선거사범 첩보 입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경찰은 민생치안용으로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형사기동대 16개중대요원 1천9백8명을 선거기간동안 기동타격대로 전환,유세장 폭력이나 조직폭력배들의 난동행위 현장에 집중투입,어떠한 폭력사태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후 검거됐다. 출소한 2백50개파 5천1백64명의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재건과 세력확장을 위해 입후보자들과 결탁,경호 및 유세장박수부대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서장을 책임자로 하는 '조직폭력 단속센터'를 선거 투·개표가 끝날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선거사범 검거실적우수경찰관서와 경찰관을 선정,10만~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경위이하검거유공경찰관에 대해서는 1계급씩 특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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