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국가유공자 보상금 "쥐꼬리"

입력 1995-06-07 08:00:00

국가유공자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대부분 유공자가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4.19상이자 등으로 이들 유족들에게 매월 35만5천원~1백55만여원까지의 보상금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35만5천원으로 영세민 수준의 생활을 면치못하고 있다.김천보훈지청 관내엔 6일현재 3천1백여명의 유공자가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이중 2백68명이 35만5천원이하에 머물러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상이군경의 경우 1급1항자(실명.척추및양팔 양다리절단)가 기본연금 35만5천원, 부가연금 47만1천원, 간호수당 70만원등 모두 1백55만원을 받는 고액수혜자도 있으나 2백68명은 고작 35만5천원을 받아 보상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지적이다.

특히 이들중 기본연금만 받는 유공자가 있는가 하면 이들 유족들 중에도 기본급료만 받는 유족도 1백66명이나 된다.

보훈관계자들은 6.25전상자들은 대부분 취업을해 기본연금으로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이들의 연령이 60세전후가 된 80년도 중반이후에는 대부분 직장을 실직, 보상금에 의존하고 있어 보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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