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계획 혼선

입력 1995-05-30 12:48:00

지역도시 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학시설의 설립이나 이전등의 문제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부·대학 독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다.대구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동구 효목동 소재 2만평규모의 경북산업대가 경산으로 이전한 것을 비롯, 최근 남구 대명동 대구교대가 또다시 경산 하양으로이전할것으로 알려져 이들 학교 이전지 활용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매수자의 의도대로 도심지 한복판에 아파트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경우 교통문제등 도시균형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는것.

현행 교육법에는 전문대이상 학교시설의 설립,이전등의 허가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토록 돼 있어 이들학교 이전지는 지역의 도시계획 체계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교육부 인가에 따라 학교시설및 부지가 임의대로 처분되고 있는실정이다.

(주)진로에 매각된 경북산업대와 최근 태왕주택에 매각된 대구교대의 경우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대구시와는 사전협의 없이 교육부 인가를 통해 매각된 사실이 밝혀져 후적지(侯跡地) 관리에 대한 시의 견해는 일체 반영되지 못했던것.

따라서 2만평규모의 후적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교통이나 주거환경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해도 현행법상 시가 사전에 규제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중고교의 경우 교육청의 설립인가후 대구시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도시계획상 적절 또는 부적절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있으나 대학시설의 이전등의 문제는 행정적 관여 길이 없어 도시개발에 막대한영향을 끼치는 후적지 관리문제에 사실상 제3자 입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지난해 8월 경북산업대의이전을 계기로 대학과 전문대의 시설인가 및변경건은 지역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교육부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를 못보고 있다.

〈禹鼎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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