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량 법원마다 제각각

입력 1995-04-12 08:00:00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최저 집행유예에서 최고징역 5년 이상까지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이 지난 93년 9월부터 6개월간 서울·대구지법 등 전국 6개 법원에서 선고된 뺑소니 사망사고 74건의 피의자 양형을 분석한'형사재판과 양형'이라는 보고서에서 11일 밝혀졌다.이를 양형별로 보면 △징역 2년6월이상~징역 5년미만이 42건으로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26건(35%) △징역 5년이상 4건(6%) △ 징역 2년6월미만 2건(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율의 경우 △수원지법은 전체 선고건수(12건)중 75%에 달하는 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지법은 13건중 6건(46%) △인천지법은 11건중 3건(27%) △대구지법은 18건중 단 1건(5%)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실(중앙선 침범,신호위반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24건)만을 비교할 경우, 대구지법은 6건중 1건만이 집행유예였고 5건은 실형이 선고된 반면 그외 5개 법원은 18건중 1건만이 실형이선고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대구지법이 집행유예율이 가장 낮고 실형률이 가장 높았다'며 '이는 법원 또는 지역간 양형편차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 이에는 법관들의 양형관의 차이 역시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양형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의 주관을 가급적 배제하고△범죄유형별로 참작해야 할 양형사실을 충실히 심리하는 한편 △선고전사실조회나 확인조사등의 방법을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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