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강제연행됐다 희생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처음으로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있다. 한국과 필리핀등 아시아지역의 종군위안부 관련 및 영국·네덜란드등의 포로피해자 대일손배소송은 있었으나, 중국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등으로 일본에 대해 소송을제기한 적이 없었다.일본의 전후보상 지원단체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연행돼 아카다(추전)현오다테(대관)시에 있던 민간회사 카지마구미(녹도조=현 카지마건설)의 하나오까(화강)출장소에서 노역하다, 태평양전쟁 종전직전 가혹한 취급에 저항해봉기했다가 1백30여명이 죽은 '하나오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등이 카지마측을 상대로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원고단은 중국의 피해자단체인 '하나오카 수난자연락회'의 명예회장인 취순씨(80)를 중심으로 구성, 전후 50년이며 사건 50돌인 올해 6월이전에 대형건설회사인 카지마에 대해 '경제연행과 강제노동의 책임이 명확하다'며 1인당5백만엔(약 4천3백만원) 수준씩을 지불하도록 동경지재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나오카사건은 강제연행된 중국인들이 45년6월 카지마구미측의 가혹한 취급과 학대에 견디다 못해 일본인 감시자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전원이 붙잡혀고문등으로 1백43명이 죽은 사건으로, 당시 하나오카 출장소에 연행됐던 9백86명 가운데 사건참가로 희생된 사람을 포함해 모두 4백18명의 중국인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피해자들의 대일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일본정부가아닌 민간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입김에 의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개인배상과 관련해중국정부는 그동안 일본정부의 적절한 처리를 바란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었다. 그러나 전기침 부총리겸 외상은 지난 7일 "72년의 중·일 공동성명에서포기한 것은 국가간의 배상으로 개인의 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인의 보상청구는 인민의 권리로 정부는 간섭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이 소식통들에 의해 전해져, 앞으로 개인적인 대일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도쿄·김종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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