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영해 12해리 확대 의미

입력 1995-03-04 08:00:00

정부가 현행 3해리인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12해리로 확대키로 한것은 지난해11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양법 규정에 따라 좁은 해협에서도 영해폭을확대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할 경우 주권의 하나인 영해권을 대폭 넓힐 수있을 뿐아니라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대한 단속권을강화할 수있다.

정부는 특히 우리 주변 수역에 대한 관할권 강화 차원에서 영해를 12해리로확대하는 동시에 영해 밖으로 다시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치할 방침이다.접속수역을 설치하면 밀수와 출입국관리및 검역등 우리나라의 행정과 경찰권을 통제하는 영역을 그만큼 넓힐 수 있다.

국토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동서해의 경우 12해리를 영해폭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대한해협의 경우 폭이 23해리에도 못미치는 해역이존재한다.

대한 해협은 우리쪽으로 보면 거제도 앞바다에서 부산항에 이르는 지역으로군사및 통상에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이때문에 그동안 한일 양국간 영해폭설치를 둘러싸고 양국은 미묘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양국은 자국 영해를 되도록 넓히려 했으나 지나치게 협소한 해협 때문에 양국모두 국제 관례에 따라 3해리만을 영해로 삼기로 한 것이다.양국이 12해리를 고집해 대한해협을 모두 영해로 삼을 경우 다른 나라의 선박이 이 해협을 지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대신 정부는 지난 77년 영해문제와는 별도로 어로작업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전관어로수역을 12해리로 설치, 한일간 이를 둘러싼 잡음이 빚어져왔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은 각국에 대해 영해 12해리와 접속수역 12해리등 모두 24해리를 관할 해역으로 설치할 수있게 해주었고 대한해협의 경우처럼 24해리미만일 경우 통과통항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해 줬다.따라서 이같은 국제적 규정을 최대한 활용, 우리의 영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우리측 조치에 따라 일본측도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양국간 이 해협에 대한 통과통항권 규정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국제해양법 협약 37~39조에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있는 통과통항권과 17조및 19조는 모든나라의 선박에 대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양국은 자국 영해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다른 나라 선박의 통항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제해양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을정했다. 이경우 우리에게 적대적 존재인 북한의 군함은 여전히 우리측 영해를 통과할 수없다.

정부는 또 러시아나 중국 군함이 이 해협을 지날 경우와 관련, 분명한 지침을 마련해 놓고있다.

즉 군사적으로 미묘한 군함등이 이 해역을 통과할 경우 통과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규정을 적용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부터 방지해 나가겠다는계획을 갖고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영해를 통과할 경우 해당국의 평화와 안정및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고 통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배회하거나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들의 통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미묘한 사항을 억제할 수있고, 국제적 해양법 규정의 취지도 충분히 살릴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한해협은 전통적으로 남다른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해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양국간 협상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북한의 존재를 의식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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