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 20여일이 지나면서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급속도로제자리를 찾아가고있다.상품구입시 현장에서 포장을 폐기해 판매업자들이 과대포장재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주부들이 무우나 배추등을 살때 아예 현장에서 다듬어 구입하는등 생활전반이 변모하고있다.
쓰레기 배출량도 40% 정도 줄어들었고 재활용품 배출량도 50%나 급증해 환경보전은 물론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있다.그러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선별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쓰레기배출자나 수거자 모두 혼선을 빚는등 아직까지는 제도시행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있다.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재활용품의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문=깨진 병, 낱장의 찢어진 종이등도 재활용 품목이 되는지.답=재활용 품목입니다. 단 코팅이된 종이는 안됩니다. 깨진병의 경우 봉투에담으면 봉투가 찢어지기 쉬우므로 포대 등을 이용해 싸서 배출하면 됩니다.문=신문사이에 끼워져 오는 광고용지는.
답=코팅이 된것 외에는 재활용됩니다. 그러나 광고지와 책자의 겉표지등 특수인쇄된 종이의 경우 분해가 쉽지않아 않아 신문지와 구분해 배출하면 재생작업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문=양주병도 재활용이 가능한지.
답=모든 병류는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류됩니다. 단 우유빛을 띠는 유리병과거울, 형광등, 전구등은 예외입니다. 또한 맥주병과 소주병에는 예치금이 포함되어있어 예전과 같이 점포에서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문=공원 유원지 등산로등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는.답=지정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해 일반쓰레기함에 투입합니다.문=집내부 수리등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는.
답=신고해 비용을 납부한후 처리하며 비용은 1입방미터당 4천9백원(대구시)입니다.
문=가전제품이나 폐가구류 대형폐기물등은.
답=종량제 대상이 아닙니다. 냉장고등 쓰레기 봉투에 담을수 없는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 수수료를 납부한후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합니다. 수수료는2천원~1만5천원이며 책상의 경우 5천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문=일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경우는.
답=배출자 스스로,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합니다. 비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문=자기집앞 도로 등 공공장소를 청소한후 쓰레기는
답=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면 비용부담없이 처리할수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는동사무소를 통해 배부합니다.
문=쓰레기봉투가 발행된 행정구역(구·시·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될수 있는지.
답=사용할수 없습니다. 봉투판매 대금은 해당 행정구역의 쓰레기처리에 대한수수료이므로 타지역 발행봉투는 타지역에 수수료를 낸셈이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구입한 업소에 반납해 환급받으면 됩니다. 낱개라도 환불가능합니다.
문=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판매하며수익금은 가구별로 나누기에는 너무 적어(행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1가구당2~3백원) 환경미화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공공주택지역의 경우 아파트부녀회나 자치관리기구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선별수집, 재생공사나 재향군인회 고물상등에 판매하므로 수익금을 자체 운용합니다.
문=저소득 영세민의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답=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1인당 월60리터 기준으로 배부하고 추가분은 구입해야합니다.
문=연탄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처리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문=플라스틱 제품으로 가전제품 케이스나 식기류등은 재활용품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답=딱딱하고 열에 잘녹지 않는 플라스틱류의 경우 재활용은 가능하나 경제성이 낮고 처리시설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면 과자봉지등과 비닐 스티로폴 1회용품등도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품목에서 제외됩니다.
문=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은 언제 해야하는가
답=대구시의 경우 동별로 일반쓰레기차량과 재활용품수거차량이 각각 한대씩배정돼 동시에 운행되므로 일반쓰레기 배출때 한꺼번에 내놓으면 됩니다.문=규격봉투를 사용했으나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할경우는.
답=배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주민 스스로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바람직합니다.문=해당지역에서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이경우 1차위반으로 적발되면 1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됩니다.
문=쓰레기봉투 윗부분을 묶지 않고 배출할 경우는
답=이 경우는 5만원의 벌과금을 물게됩니다. 김선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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