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올리는 {물가 대책위}

입력 1995-01-11 08:00:00

시.군등 자치단체가 여론의 화살을 피할 목적으로 법적 지위도 없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앞세워 물가인상을 추진,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책을 무색케 하고있다.경북도내 각 시.군은 20-30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를 구성, 상.하수도와 공업용수 사용료, 교통요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유선방송 시청료등을 거의 매년 인상시키고 있다.

물가대책위는 시장.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경찰서장, 교육장, 지방의회의원,바르게살기협의회장, 새마을운동지회장, 새마을부녀회장등 관변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인상절차를 요식화하고 인상후유증 수습에 급급하고 있는 인상이다.

달성군의 경우 지난달 물가대책위를 열고 유선방송 시청료를 2천5백원에서3천5백원, 가입비를 2만5천원에서 3만원, 이전설치비를 5천원에서 7천원으로각각 인상시켰다.

또 지난해 8월 물가대책위에서는 상수도사용료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도가정용기준 각각 1천3백원에서 1천6백원, 1백10원에서 1백20원으로 인상시켰다.

김천, 문경, 영주시와 고령, 예천, 울릉군등도 최근 물가대책위를 열어 유선방송시청료와 가입설치비, 이전설치비등을 최고 1백%까지 올렸으며 영양.영덕군등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유선방송 관련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의회의원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법적 근거도 없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율조정이 원칙이지만 이왕 심의할바엔 공인화된 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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