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10년이상 집행하지않은 사업이 1천2백77건에 면적도 2만6천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불합리한 시설결정의 변경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이중 2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가 1백67곳 2천5백51㎡를 비롯, 공원이 3건에 1만7천6백80㎡등 모두 1백73건에 2만2천여㎡에 달하고 있다는 것.
또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도 도로 1천87건 3천4백9㎡를 비롯, 1천1백4건에4천1백45㎡에 이르고 있다.
지난 65년 공원으로 결정된 상리공원내 대구시 죽전동 산 13의 1 일대 62세대는 당국이 30년간 공원개발을 안해 주거환경불량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있다. 주민들은 거주지 매입보상및 용산택지지구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남구 봉덕2동 효성타운 주변 주택가의 경우 대구시가 20년전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낭떠러지임에도 8m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은채 방치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이 사유재산권행사를 못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결정해제등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시설결정도 있으나 제때 사업추진을 못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설별 집행계획을 종합검토해 98년 재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