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부담률 "껑충"

입력 1994-11-14 12:40:00

내무부가 12일 발표한 95년도 토지과표 조정지침은 전국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30% 선으로 평준화 한뒤 오는 96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써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세제 개혁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즉, 공시지가에 비해 토지 과표가 30%도 안되는 1천1백70만 필지 (전국 2천4백54만6천필지중 47.8%)에 대해 과표 현실화율을 30%선에 맞춘뒤 96년부터는아예 토지 과표제도를 없애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것이다.이같은 원칙에 따라 전체 토지과표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은 11.5%에 불과하나 서울 등 과표 현실화율이 30%가 안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토지과표가최고 1백%이상 오르게 돼 토지 보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내무부에 따르면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20% 미만인 46만6천여필지 (전체의1.9%)는 토지 과표가 50% 이상 오르며 현실화율이 15% 미만인 16만4천여필지(전체의 0.76%)는 1백% 이상 인상된다.

정부는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 91년 15.3%에 불과하던 과표 현실화율을 92년 17.3%, 93년 21.3%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엔 26.9%까지 끌어올렸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과표 현실화율을 30%선에 맞춘후 96년 부터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 부과 체계로 전환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세율을 대폭낮출 방침이다.

즉, 공시지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비율(실효세율)을 올해의 평균 0.11%에서96년엔 당초 목표대로 0.12-0.18%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다.이는 종토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 90년의 실효세율이 0.06%였던 것에 비할때 그간의 세부담이 2-3배 증가한 것이다.

종토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 재산세로 0.2-5%까지 9단계로 초과 누진되고 있으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0.3-2%까지 별도 합산 과세되고있다.

종토세 세수는 지난해 전체 지방세수 11조8천3백5억원의 7%인 8천7백10억원을 차지했으며 올해엔 1조8백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과표 조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낸 지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겠지만 중산층 이하는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값은 내렸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급증하는데 따른 조세저항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표 현실화율이 23.7%인 서울을 비롯, 부산(26.3%), 인천(26.4%), 대전(26%), 울산(26%) 등 대도시의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평균 15% 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토지.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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