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준사법적 결정을 계기로 어수선해지는 정국의 모양은 마치 항간에 나돌았던 {참새시리즈}의 우화가 현실로 재연되는 느낌을 준다. 참새 세마리가 전깃줄에 앉았는데 포수가 쏜 총에 맞은 참새가 전깃줄에서 떨어지며 하는 말이 [옆에 앉은 쟤도 참샌데|] 했다는 것이다. {12.12}를반란죄로 규정해놓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의 조치에 불복하고 검찰의기소가 관철될때까지 국회를 거부키로 한 민주당에 대해 민자당대변인은 그들도 5.6공의 정치파트너였다고 했다.**총맞은 참새의 반논**
그것은 총맞은 참새의 논리인 것이다. 민자당의 뿌리만 {반란죄}에 기초한것이라 탓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이번엔 민자당내 민정계의 허화평의원이{12.12}와 {5.17}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정리한 김영삼대통령의 뜻과 같이{반란}으로 규정한 검찰과 민자당내 민주계를 겨냥한 비판도 그와같은 논리다. [반란자의 정당인 민정당이 주체가 된 민자당의 도덕적 존립기반은 어떻게 돼야하느냐]는 반문은 민자당공천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대통령의{12.12}와의 관련을 물은것으로 볼수있다. 또 [{12.12}가 반란이라면 반란자들이 주축이된 5.6공하에서 정권수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오늘의 검찰수뇌들에게 그들을 심판할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부여할수없다]고 검찰을 공격한것도 역시 {참새}의 논리인 것이다. 그리고 {12.12} 당사자의 기소를 주장하는민주당 강창성의원에 대한 공격의 의미는 그가 {5.16}을 뿌리로한 유신에 봉사했던 인물임을 적시한 점에선 구여의 3.4공세력들도 쿠데타가담사실에선 마찬가지의 {참새}란 것이다. 결국 12.12사태의 반란죄규정에 따른 논박과 정쟁은 우리의 정치권전체가 적든 크든 군부집권 30년의 그늘에 들어있다는 것을뜻한다고 볼수있다. 또 {부정한 여인을 돌로 칠} 깨끗한 사람이 있겠느냐는것이 총맞은 {참새}의 항변일 수 있다.
**굴절된 5공청산**
역사를 거슬서 올라가면 3.4공은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으로 공과에대한청산없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청산의 몫은 김영삼.김대중씨를 정점으로하는 민주화 추진세력들에게 넘겨졌으나 이들의 정권경쟁 틈바구니속에 잽싸게 기선을 장악한 신군부에게 기회를 뺏기고 말았다. 그뒤 6월민중항쟁의 성과로 다시 5공청산의 기회가 왔으나 냥김씨는 누구의 잘못이든 끝내 단일화를이루지 못해 그기회마저 놓치고 6공들어 여소야대정국으로 또 청산의 계기를맞았다. 그때 노태우대통령, 김대중평민당총재, 김영삼민주당총재, 김종비공화당총재가 만나 5공청산에 합의했다. 또 그 합의가 실행에 옮겨졌던 것이다.그리고 5공청산을 주장했던 민주화추진세력의 하나가 3당합당에 참여했고14대대통령선거를 통해 김대중씨는 구정권에 대한 보복을 않겠다는 화해선언도 했다.
그리고 김영삼정부들어선 차기대권구도와 관련이 있는듯 김대통령측과 김대중씨측의 구여권끌어안기 경쟁양상도 보이는 상황에서 {12.12}검찰 단죄사태가 돌출한 것이다.
**사법부 짐지우기**
이같은 일련의 군부집권시대에 대한 정치권의 청산과정을 보면 그것이매우굴절되고 만족스럽지못한 상태로 시종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적인 문제제기는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이 다시 이 문제를 쟁점화한다는것은 어색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5공의 청산합의와 실천은 끝났기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소주장도 법리논쟁의 한계에서는 설득력을 지닐수 있으나 정치투쟁은 합리적이지 못하다.{12.12}문제의 정치적 재탕은 결국 정치논리는 버리고 각 정파간의 손익계산에 매달리는 느낌이다. {군사반란}을 기소치 않는 법적처리의 약점때문에 김영삼정부는 야당과 재야로부터 공격받고 동시에, 반란죄로 규정함으로써 민자당내 민정계의 반발을 사게된것이다. 민자당내 민주계의 고립가능성만 높아진셈이다. 민정계와 구여는 다시한번 국민여론의 심판대에 서는 고초를 맛보게됨으로써 정부의 자충수에 민주당만 이익을 보는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국회거부로 강공을 계속한다면 마지막에는 5공청산에 합의했고 5.6공 정치권의 한쪽 주역이었던 김대중씨와 그의 추종세력에 부담과 손실을 가져올수밖에 없다.
현정치권전체의 물갈이가 없는한 5공청산과 관련된 문제는 {참새} 논리에 빠지고만다. 국민의 입장에선 {12.12}문제로 검찰과 사법부에 짐을 넘기기에 앞서 정치권 물갈이에대한 선택부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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