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공익사업 출연·기부땐 비과세

입력 1994-11-09 08:00:00

세법에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 이를 주는 목적이나대 상에 따라 증여,공익사업 출연,기부로 구분해 세금부과 기준을 달리 하고있다.◇증여와 세금

증여재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증여뿐만 아니라 증여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좥간주증여좦라 해 증여재산에 포함시킨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제3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명의신탁일 경우 제외),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모두 증여재산으로 간주된다.

또 채무를 면제받거나 타인이 채무를 떠맡아 생기는 이익,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도 증여재산이 된다.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5∼5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증여재산 공제는 재산의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적용받는것으로 증여대상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 배우자간의 증여:(3백만원×결혼연수)+3천만원

△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 증여일때는 1천5백만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 : 5백만원

그러나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예컨대 할아버지의 재산이 다음 세대인 아버지를 뛰어넘어 바로 손자에게 증여될 때는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자신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기한내 신고·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수있지만 기한을 넘길때는 최고 50%의 세금을 추가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신고할때는 증여세신고및 납부계산서,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증여의 목적과증여자와의 친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증여재산의 면제및 비과세

증여재산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재산은 증여세를 면제 또는 과세하지않거나 다른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직접 농사를 짓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증여(96년말까지),자경농민이 영농업을 하는 자녀 1명에게 하는 증여.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돌려주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않는다.(단 재산 반환 전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액 결정을 받았을때는 과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었지만 증여 1년이내에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줄때는 두번째 증여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 합산과세

최근 5년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번이상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 총액이 1천만원이상일때는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

종교·학술등의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

이 증여재산이 공익사업등 당초 재산 출연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때는면제받았던 증여세가 즉시 부과된다.

◇기부금과 세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의 활동을 돕기위해 기부금을 냈을때는 기부한사람의 소득세 계산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빼서 산출한다.△ 전액을 공제받는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국방헌금,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돕기위한 구호금품

△ 일정금액 한도내에 공제받는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의 활동을 돕기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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