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슨일을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국민이 알고자 할때는 언제든지 국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시안}이 어제 확정발표됐다. 어디까지나 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은더욱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거쳐야 되겠지만, 정보공개법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선진행정으로 한발짝 더 나가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서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은 거의가 국민을 무시하고폐쇄적 운영으로 이루어져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이면서도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같은 현상으로 국가가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소수의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국가운영으로 흘러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깊은 골이 파여지는 매우 불행한 시절을 우리는 오랫동안겪었다.
이같이 주인이면서도 주인행세를 제대로 못하는 국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을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그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해온 탓으로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때는 모든 후보들이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을 정도였다. 이런 추세에 따라 현정부가 그동안 이 법의 제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이제 시안이 확정돼 늦어도96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정의 투명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이 법이 뜻한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걸러내야할 문제들이 적지않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잘 다듬고 고쳐서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시안이 발표되자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가 너무 많고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규정도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해석을 자의적으로 할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부정적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아직 공청회를 거쳐야되는등 손질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에 이같은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어렵게 마련한 법제정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가가 하는 일을 주인인 국민이 알고자할때 알수있는 길이 보장되는 {진정한 정보공개법}을 만들어주길바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라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정보공개법은 기대가 매우 큰 법이지만 자칫하면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않다. 현재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규정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를 거부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을 볼때 정보공개법의 사활은 바로 법규정의 확실한 표현에 달려 있다고본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정으론 기대 큰 정보공개법도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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