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상장경매율 낮다

입력 1994-09-29 08:00:00

대구시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장경매제가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대구시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4조와 동 시행령 34조에 의거, 거래제한지역에서 품목고시된 농수산물거래는 대구시북구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협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상장 경매물량은 대구시 수요량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9월 현재 대구시에 공급되는 농산물중 과일류는 상장경매율이 80%에 육박하지만 채소류는 기록경매율이 46%에 그치고 유사도매행위로 공급되는 물량이54%나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경매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칠성시장 팔달시장 서문시장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유사도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은데다가 북구 매천동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조차 엽채류는 상장경매가 아닌 기록상장(차떼기 상장)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도매시장인 대구시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물량은 7백86t(건어물 4t포함)으로 이중 15%를 차지하는 과일(1백19t)만 상장경매될 뿐절대물량을 차지하는 채소(84%, 6백63t)는 상장경매대신 기록상장에 그치고있다.

기록상장은 반드시 경매사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경매사의 절대부족으로 미자격자인 도매법인 직원등이 마구잡이로 값을 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북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배추 무 양파등 엽채류는 부패성이 강해서 과일류처럼 고정시간 경매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수시경매를 해야하는데 수시경매를 하려면 중매인 경매사등이 계속 붙어있어야하는데 지금의 인력과 공간으로는 태부족, 엄두를 못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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