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편법유통 판친다

입력 1994-09-10 08:00:00

추석을 앞두고 불법상품권 유통, 상품권 할인판촉 난무등 상품권 시장이 혼탁현상을 보이고 있다. 9일 현재 대구시내에는 재무부에 등록한 유명 제화업계 판촉사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20% 할인}을 제시하며 추석대목을 노리고 있다.제화업계는 할인구매하는 상품권은 고액권이 아닌 소액권 다발로 공급, 잔액환불조항(표시금액의 80% 구매시 잔돈 지불)을 큰 부담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또 개인 제화업체, 일부 양복업자들도 상품권 발행등록을 하지않은채 불법으로 상품권을 발행,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상품권 미등록업체인 지역의 ?제화는 자사에서 임의로 불법상품권을 남발,20매를 구입할 경우 발행금액의 20%까지 깎아주며 발매량이 많으면 25-3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시내 일부 양복점에서도 불법 유사상품권인 양복티켓을연중 판매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

최근 재무부는 19년만에 양성화된 상품권이 사채시장에서 자금조달원으로 전용되고 메이커가 납품업체에게 현금결제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불거지자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고시했으며 총 발행액을 전년도 연간매출의 50%이상을 넘지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상품권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조만간 전면 금지되며, 불법으로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3년동안 재발행을 못한다.

그러나 전국 23개 백화점 상품권은 할인판매나 신용카드구입을 허용치 않도록 한 자율규약에 묶여 있다.

대구지역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는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하나백화점제일모직 동양어패럴 레오파드 칠성구두 에스콰이어 데레사소비센터가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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