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민등록번호 행정불신 부른다

입력 1994-08-20 00:00:00

한번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주민은 적어도 20종에 이르는 각종 공무상 서류는 반드시 바꾸어야한다.호적, 병적,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대장등 개인의 재산관련 공부뿐아니라 주택청약신청서, 여권,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기술자격증등 일상생활에서 늘상부딪히는 신상에 관한 공부와 자격증을 일체 경신해야 한다.뿐만아니라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도 바꾸어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정정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이런 번거로운 일을 밟아야할 오류 주민등록번호가 전국적으로 적어도 수만명, 경북에만도 2천5백여명에 달해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랄정도. 게다가오류자가운데 상당수는 동번이명의 중복 주민등록번호로 밝혀져 당사자들을더욱 당황스럽게 하고있다.

내무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해온 주민등록 전산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오른 오류 주민등록번호는 8월부터 전국 시.군.구, 읍.면등에서일제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해당자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불평거리가 되고있다.

"나와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또다른 사람이 있다니 유쾌할수가 없지요""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하는 반응과 함께 행정에 대한불신도 적지않다.

이같은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75년과 79년 두차례 실시한 주민등록 일제 경신때 무더기로 발생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금은 전산화단계에 들어갔으나 당시에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하다보니 지역번호나비밀번호들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할수 있었다는 것이 관련공무원의 변명.

경북도관계자는 도내 인구 2백80여만 인구중 오류자 수가 2천5백여명에 이르러 0.08%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으나 타지역에 비해 오류율은 낮은 수준이라며오류 주민등록번호자의 번호정정과 관련한 각종 공부 및 증서 발급에 따른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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