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조직과 예산, 그리고인사에서의 독립확보와 감사권한 강화등을 특징으로 하고있다.감사원 스스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국가감사체제의 방만성 시정과 능률성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 위상 확립 *감사업무의 내실화, 효율화 등을 내세웠다.세부적으로 3개의 감사원 지방출장소 설치, 감사대상기관의 확대조정, 감사원 자체 직제개편과 인사권및 예산권 강화, 사무총장의 국회출석발언권의 확보, 감사책임자 체님요구제, 감사교육원 신설 등은 향후 감사체제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입법화 여부를 두고 주목을 끌었던 {예금계좌 추적권}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가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질 권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중도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않았다.
대형부정비리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예금계좌 추적권이라는 {무기}가 필수적이기때문이다.
이시윤원장은 취임이래 비위공직자의 은행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는 대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벽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토로하며 이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감사원은 나름대로 예금계좌 추적권 도입을 유보하게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있다. 금융실명제 정착이 우선인 현 시점에서 재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동의를 도저히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또 현재 감사원법에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실시 긴급명령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추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돈세탁}과정에 대한 해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감사원은 예금계좌 추적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여론이 형성되면 검찰, 경찰, 국회 등 다른기관과 보조를 맞춰 금융실명제긴급명령의 대체입법화를 통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계좌 추적권 도입의 유보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감사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감사시스템에 대폭적인 손질을가했다는 면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3개소의 지방출장소를 설치토록 한것.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대민행정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91년 2만4천4백44개의 자치단체중 감사를 실시한 기관이 불과 2.1%인5백25개 기관에 그쳤다.
따라서 지방출장소 설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조직, 인사,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감사원 직원의 징계.인사.사무감사 등을 행정부 관할하에 둠으로써독립성이 저해되고 직원 신분보장의 약화를 초래하게됐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사사무감사권한을 확보하고 자체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예산이 투입된 곳에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감사기능의 확대로 볼수 있다.정부출연단체가 재출자한 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나대상기관의 지나친 확대와 감사권 남용, 대상기관의 자율.독립성 침해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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