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전품 10일내 교환.환불

입력 1994-08-01 08:00:00

앞으로 가전제품이나 아동용품, 시계, 가구, 악기 등을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물릴 수 있고 예식장에서 이용하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또 항공사 또는 여행사의 국내외 항공편 취소나 초과 예약 등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대폭 강화돼 외국여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항공료의 환불과 함께미화 4백달러(약 32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식료품과 공산품, 농.수.축산품, 의약품,서비스 등 60개 품종, 3백15개 품목만 품질 불량이나 중요 하자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돼 가전품 등 10개품종, 1백41개 품목도 교환 또는 환불대상에 추가됐다.새로 포함된 품목은 가전제품 59개 품목을 비롯, 시계(3), 사무용기기(13),전기통신기자재(28), 재봉기(1), 광학제품(5), 아동용품(12), 보일러(5), 악기(4), 가구(11)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 초기에 고장이 잘 나는 내구성 공산품이 대부분이다.

교환 또는 환불대상은 예를 들어 색상이 선명하지 않고 조정이 곤란하거나브라운관을 바꿔야 하는 TV와 냉장 냉동이 잘안돼 수리센터까지 가야 하는 냉장고 등으로 소비자는 교환과 환불중 아무 것이나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새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단 주행거리2만km초과시는 예외)으로 못박고 제조업체 이외에 판매자도 수리의무자에 포함시켰으며 카센터 등 자동차정비업자가 잘못 보관해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협정요금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배상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했다.예식장은 고객이 미리 요금을 낸 후 부대품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환불해야 하며 중고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 대행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발생한 피해도 전액 배상이 의무화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