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산주동의없이 광업권설정후 방치

입력 1994-07-30 08:00:00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광산업주들이 광범위한 면적의 광업권 설정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현행 광산개발제도의 모순때문에 산림소유자가 타용도로 산림을활용하고 싶어도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데다 지역개발에까지 막대한 지장을주고 있다.또 산주 모르게 방대한 면적을 등록해놓고 산주가 산지개발로 공장등을 건립할 경우 광업권등록자가 이를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권리금을 요구하는등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전체임야면적 7만8천3백ha중 절반이 넘는 1백54광구 4만ha의 임야가 광업법에의해 광업권이 설정돼있는 경주군경우 현재 38개소에 고작 43ha만 광산개발이 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채광도 않고 수십년째 방치, 산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광업권설정허가를 얻기만 하면 도지사의 채광인가를 받아 최장 25년간은 채광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며 채취하다가 만료될 경우 1차 25년간허가연장이 되므로 이기간동안 산주들은 꼼짝할 수 없는실정이다.

경주군 외동읍 냉천리 이모씨(42)는 자기산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다 난데없이광권등록자가 나타나 동의 조건으로 1천5백만원을 지급했고, 한모씨(48)도3천만원을 주었다는 것. 또 양북면 창업자 이모씨(50)는 1억원을 요구하는 광권등록자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경주군 양남면 서동리 산28의1에 공장을 건립한 철관공업(주)의 경우 광권등록자 권모씨(울산시)가 "고령토광업권내에 광업권자의 사전동의없이 군이 공장및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청구를 내놓고 있다.한편 경주군은 이같은 말썽이 해마다 되풀이돼 분쟁이 번지자 현행광업법을개정토록 최근 경북도와 상공자원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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