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사용법안 폐기위기

입력 1994-07-28 08:00:00

프랑스어 사용법안이 난파위기에 처해있다.이법안은 지난2월23일 각의에서 채택되어 6월30일 상원에서 통과, 이번 7월임시국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으나 야당인 사회당측에서 이 법안이 헌법에위배된다하여 최근 헌법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결국 이달 임시국회 의제에서 누락됐다.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배경은 대강 이렇다.

불정부는 이미 30여년전부터 자국어 보호및 보급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해66년3월31일 최초로 불어보호및 보급을 위한 최고위원회를 창설해 외래어및신생어에 대응한 공식불어의 개발및 보급에 착수했다. 그후 불정부는 75년12월31일 최초로 불어 사용법을 제정했으며 76년12월30일에는 공립교육기관및연구기관에서 불어사용을 의무화하는 계획안을 발표해 81년9월22일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및 학술대회에서의 불어사용에 관한 공문을 제정했으나 발표는 관보에 하지않았다. 그후 89년6월2일에는 총리실에 불어전담최고자문회와 총대표부를 신설했고 93년4월16일엔 문화및 불어권국가 담당부에 불어보호및 보급을 위한 정부관련부처의 조직및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하는 법령을 각각 공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16일자 법령발표후 자끄뚜봉 문화성장관은 총리실내불어 총대표부에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어오던 외래어및 용어를 불어로 표기한 공식용어 사전을 편찬토록 지시, 지난 3월15일 공개한 바 있다.이같은 우파정부의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오던 사회당측은 최후수단으로 이 법안이 프랑스헌법및 그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7월초 헌법위원회의판결에 회부함으로써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임시국회 의제에서 제외되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불정부의 이법안 주요골자에대해선 지난3월15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시판된 공식용어 사전에 수록된 3천5백개의 외래어및 용어는 프랑스국가영역내에서는 모든 공문서.인쇄물.음성.시청각 광고에서 그에 상응하는 공식불어및 용어로 표기해야한다는 것과 이를위반해 적발됐을 경우 최고 2만프랑(3천6백달러)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특히 운송업자용어.전자제품및 부품의 명칭및 용어.정보기기 제품및 부품명칭및 용어.일반상용어및 전문무역용어들이 3천5백개의 범주에 속하고 일반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 우리나라의 대불수출에 큰 타격을 줄 위험성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프랑스내에서 공식행사를 주최, 참가하는 외국인이나 과학, 기술분야종사외국인.또는 현지인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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