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출경찰 {반쪽 활용}

입력 1994-07-07 08:00:00

검찰이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경찰을 장기간 차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지검 특수부와 강력부에는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일반 검찰 사무직이각 검사실에 배치된 계장 1명 뿐이어서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출장등 외근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일선 경찰로부터 모두 10-20명의 경찰관을 상시로 지원받아인지 또는 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기때문에 검찰은 지원된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조사등을 맡기지 않고 피의자 신병확보에만 활용하고 있다.

심각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일선 경찰이 지원해 준 인력이 반쪽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 경찰관들의 소속감 부재로 보안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부작용도있어 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측은 최근 자체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으나 예산과정원조항, 업무분장등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수사력 확보를 위해서 검찰의 자체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 수사지휘체계로는 경찰의 검찰 인력지원에 하자가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일부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과와 강력과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확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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