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정치자금의 합법성

입력 1994-07-01 08:00:00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정치의 도덕성을 재는 척도다. 정치를 하자면 돈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돈을 정치하는데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은 아니다. 어떤성질의 돈을 받았고 그 돈이 과연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쓰인것인지가잘잘못의 판단기준이 되는것이다. *지난3월, 정치개혁입법의 하나로 발효된정치자금법등 정치관련법의 목적은 이같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실현여부에 성패가 달렸다. 과거의 정치자금관련법은 현실정치의 관행에 비추어 모든 정치인을 범법자로 만들다시피 했다. 거기엔 집권자의 정치권 조종을위한 고의성도 내포돼 있었다. *정치인 박철언씨의 뇌물수수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시점에 김영삼대통령은 3월이전 정치자금수수는 부문에 부친다는 발언을했다.그러면서 과거엔 자신도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해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대통령의 이같은고백과 결단을, 정치자금과 관련한 과거문제의 청산과현재.미래의 투명성확보의지를 표시한것으로 보는게 일부의 관측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을 범법자로 만든 과거의 정치자금법으로 과거문제를 재단하는것은옳지못하다. 정치자금문제에 대한청산은 정치권화합의 불가결한 전제라 할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애매한 부분이다. 정치자금과 뇌물의 분별, 정치자금이라도 정치에 모두 쓰이지않고 치부의 수단이됐는지 등이 그것이다. 박씨의 건은 뇌물로 판정났지만 돈번일없는 부자정치인도 많다. 과거문제를 부문에 부친다해도 명백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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