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에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압력의 강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미국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농산물분야의 최종 이행계획서가 지난해 12월15일협상을 타결했을 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물론 이같은 이의제기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EU(유럽연합)등도 가세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의제기가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7일 제네바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서지난 11일을 전후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집트 등 21개국과 함께 농산물분야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1차검증을 받았다.이번 1차검증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과됐지만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했던대로 미국 등 이해당사국들이 이행계획서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이나 합의내용과는 다르다면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검증에 실패했다.이번 검증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우리나라가 양허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분야의 이행계획서에서 개발도상국 우대 및 기준연도를 최근연도로 적용, 95년부터 10년간 양허세율을 평균 24% 감축했다.그러나 미국 등은 이같은 양허세율 감축은 개발도상국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감축률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또 시장접근분야의 기준연도를 최종협정문에서는 86-88년으로 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에는 88-90년으로 정한 것도 우리나라가 수입물량을 줄이기 위해 취한 처사라면서 협정문과 일치시킬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은 우리나라가 95개 BOP(국제수지)품목과 쌀, 보리, 옥수수, 콩 등118개품목에 대해 국영무역을 통해 부과금을 징수키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당시 우리나라가 국영무역대상품목을 10여개로 통보했으나 이같이 많은 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과금(Mark-up)이란 외국농산물을 들여와 판매차익이 발생한데 대해 적용하는 것인데 이해당사국들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다시 부과금을 징수하는것은 공정한 무역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해당사국들은 또 우리나라가 97개품목에 적용키로 한 종량세에 대해서도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는 종량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행계획서에 대상품목을 무더기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종가세와종량세가 등가가 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하는데 사과와 오렌지 등의 경우 종량세에 더 높은 세율을 매겼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18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양자협상에서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1차 검증에서 우리정부가 우려했던 쌀수입량 확대, 보조금감축의기준연도 등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8일의양자협상과 19일의 2차검증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영무역 대상을10여개 품목만 제시했으며 최종이행계획서에 느닷없이 118개품목에 대해 국영무역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포함시킴에 따라 이해당사국들의 반발을 샀다.정부가 협상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상대국들에게 충분하게 이해시키는 치밀성이나 세련된 멋을 보였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타결됐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마련하는 마무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의 양자협상과 19일의 2차 검증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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