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남발 피고인만 곤욕

입력 1994-03-19 00:00:00

검찰의 무턱댄 항소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지난 한해동안 대구지검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법원서 처리된 1백47건중 87.8%인 1백29건이 기각처리돼 항소남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형량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사건은 고작 15건에 그쳐 항소 인용률이 10.2%에 불과했다.이에따라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대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등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검찰은 1심형량이 구형 형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항소심 승산 여부와관계없이 형기부당을 이유로 내세워 관행적으로 항소를 해 왔었다. 이 관행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항소를남용하지 말도록 각 지방검찰청에 지시했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검찰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항소남발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미진등과 관계없이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박모변호사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지적하고 "검찰 업무 개혁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항소를 했다 기각될 경우 항소기간의 상당부분을 복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이 크지만 검찰이 제기한 항소기각에는 아무런제재가 없어 항소 남발을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 "지난해 대검 지시 이후 항소 남발현상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92년에는 항소 건수가 3백건에 달했으며 법원서 처리된 2백68건중 86.9%인 2백33건이 기각 처리됐었다. 항소가 받아 들여진 경우는 21건에 지나지 않아 항소 인용률이 7.8%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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