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사회개발연구소(소장.남치호 안동대교수)는 안동군의 용역의뢰에따라 안동.임하댐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1년간에 걸쳐 연구분석, 책자로 발간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댐건설이후 기상의 변화로 안개일수가 연평균 63.63일로 20.43일 늘어났으며 안개지속시간도 연평균 2백75.04시간으로 댐건설1백67.16시간보다 65%증가했다.
이로인한 햇빛차단으로 배.사과.고추등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도 크게 떨어졌다.
86년 기준으로 안개발생 상습지인 와룡면의 경우 3백평당 평균 벼 수확량이4백79kg인대 반해 비상습지인 북후면은 평균 5백14kg으로 안개로 7%의 수확량 감소를 보였다는 것.
또 높은 습도로 인해 병충해 발생률도 43-54%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안동.임하댐 건설로 발생하는 편익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 92년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총7백48억6천1백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용수.발전사업등 주사업효과의 편익이 96%로 댐하류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관광.내수면어업등 댐주변지역에 발생하는 부수사업 효과는 4%에 불과, 댐하류지역과 주변지역간 이익과 손실의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목적댐으로 인한 주된 부정적 효과로는 2만9천2백30명의 수몰민이 발생,고향을 떠났으며 92년까지 안동군 인구가 절반이상인 8만3천2백91명이나 줄었다.
이때문에 인구감소와 경작지수몰로 인한 군의 지방세 감소가 연간 6억5천4백여만원, 교통불편으로 인한 교육비 추가 부담액이 연간 8억원에 이르며 각종문화재의 변형, 훼손등 지역 주민들의 댐 건설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의식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는 우선 보상적 측면에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 이주정창특별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원적 측면에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다목적 댐 주변지역지원대책 기금조성, 상수원세등 지역고유 신세원 개발등을 근간, 이를 보완할수 있는 각종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동.조향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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