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으로도 인감증명신청가능

입력 1993-12-24 00:00:00

내년 1월1일부터 인감증명 신원증명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대구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여권으로도 인감신고나 증명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외항선원 유학생 관광객등 일시출국자의 인감을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경유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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