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협 원예조합등 농업관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조합장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어 조합장선거법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같은 원인은 현행조합장 선거제도가 후보자가 연설회등 소신을 밝힐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선거일이 공고(12일전)되면 후보자들은 일체의 집회장소나 길흉사등의 모임 참석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현직조합장은 공고전까지는 대농민지도등 농협업무를 내세워 호별방문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 또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고발이외는 단속규정이 없는데 반해 다른 후보자들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속에서 내년1월까지 조합장선거를 치러야 할 경산의 7개농협과축협을 비롯, 달성 6개농협, 성주 6개농협과 축협 원협등은 대부분 현직조합장이 연임에 뜻을 두고 업무는 뒷전인채 조합원을 상대로 표몰이에 나서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경산시군의 경우 경산 압량 하양 진량 남산 자인농협이 12월중에 선거를 치를 계획인데 재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현조합장이 그동안 미뤄오던 새농민대회 실적평가보고회등 각종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고 있어 선거운동성행사라며상대후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도 8개농협중 선남 초전을 제외한 6개농협과 축협 원협등 8개조합은현조합장이 출마하는데 벌써부터 업무 핑계로 매일 출장을 나가 조합원을 만나 표모으기에 부심하고 있다.
달성군도 이와 비슷한 현상인데 조합원들은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위해 2-3회의 연설회와 현조합장의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단속규정마련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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