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공연 한탕주의 판친다

입력 1993-12-03 00:00:00

{대구의 대중가요공연문화 정착은 요원한가}. 방송사의 가을 개편후 밤무대를 연상케하는 TV쇼.오락프로의 가수 출연이 줄어들면서 관객과 직접 음악적교감을 나눌수 있는 라이브콘서트가 가수 본연의 자리로 활성화되고 있다.그러나 지역에서는 자질있는 전문공연기획자 부족으로 인한 사기사건등 콘서트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음악애호가들을 안타깝게하고 있다.지난달 말 대구공연기획사인 라이브이벤트(대표 한상도)가 주관한 (주)라이브카드 창립1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수 불참, 공연축소로 인한 환불소동으로 대표가 잠적한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면서도 한번씩 불거져 대구 콘서트문화를 흐려놓았다.

지난해말 대구의 맥토이벤트 대표 조상수씨가 가수 김종서의 공연을 기획,대관료.출연료등을 지불하지 않은채 사라진 경우나 올초 우원프로덕션(대표윤민수)이 가수 강수지의 콘서트를 허위.과장광고해 물의를 빚은 일등 이런예는 그치지 않고 있다.

라이브이벤트 사건처럼 사전에 출연계약이 안된 가수 이승환의 공연선전을하거나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수들이 단체로 출연, MR(반주가 녹음된테이프를 틀고 노래하는 것)로 노래하는 기업행사를 라이브콘서트인양 꾸미는사례등으로 가수들은 서울 자체기획이 아닌 대구기획공연을 꺼리는 지경이어서 지역의 믿을만한 기획사조차 간접피해를 입는게 아닌지 우려된다.문제는 흥행이 될만한 가수를 무대에 세워 돈을 벌어보겠다는 한탕주의가 아니라 기획.연출능력을 갖추고 알찬 문화행사로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만한전문공연기획자가 지역에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공연법에 따라 대구시에 공연자등록을 하고 콘서트를 유치하고 있는 기획사는 성우이벤트, 탑이벤트등 손에 꼽을 정도며 그나마 이들 기획사도 규모가 그리 크지 못한 편. 공연자미등록기획사가 공연장 관할 구청에 공연신고를 하지 않은채 콘서트를 열어도 공연법상 과태료 30만원이하 부과의 법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한건}을 올리겠다는 기획자들은 흥행이 될만한 가수들의 출연료를 무분별하게 올려 최고인기가수의 경우 게스트 포함, 개런티가 3천만원을 웃돌기도 한다. 또한 콘서트를 할만한 무대공간이 부족해 상업성에 치우친 일부 공연장들이 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를 올려도 제재방법이 없고,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겠다고 과도한 출연료를 요구하는 일부 가수들도 문제시되고 있다.

지역 공연기획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들은 기획자.공연장.가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알찬 공연을 선별하는 관객들의 질책과 올바른 대중문화를정착시키기 위한 전문기획자의 양성, 공연장의 대폭 개방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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