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당직근무 개선

입력 1993-11-26 08:00:00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판사로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거나 검사나 사법경찰관 재량으로 긴급구속장을 만들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뒤판사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있다.그러나 경찰은 대부분 영장도 없이 피의자를 형사과 대기실에 사실상 구금한후 48시간 이내에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키는 불법 수사를 벌이고있어인권침해 시비를 부르고있다.

경찰이 {사전영장 발부후 구속}이나 {긴급구속후 사후영장 발부}라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것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탓도 있지만 영장 신청서류를검찰이 하루중 특정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받는 관행이 큰 원인이라고 법조계및 경찰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법규상 구속영장은 언제든지 신청, 발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 검찰은 영장신청서류 접수를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낮12시사이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경찰은 이 시간대에 영장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끝내더라도 다음날까지 불법구금하는 경우가 많아 영장대기를 위해 피의자들이 경찰서 피의자대기실에 갇혀 하룻밤을 지새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인기변호사(40)는 [미국등 선진국은 피의자에 대한 4-5시간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시간대와 관계없이 구속여부를 가리는 영장을 신청, 피의자의 영장대기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피의자 불법구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시영장 발부 체제를 위한 검찰당직근무 행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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