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평가인정제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역내 대학가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명대가 연구부진교수의 호봉승급 정지, 연구비지급정지등 제재제도를 국내대학중 처음으로 도입, 주목되고 있다.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9월 대학별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연구팀을구성, 최근 확정해 내년도에 평가받고자 하는 대학은 10일까지 신청토록 각대학에 통보했었다.
이 제도는 대학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질적수준을 제시한뒤 평가신청대학이검토결과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우수대학으로 공인해 주는 것이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수준급 대학과 수준이하 대학이 확연히 판별, 공표됨으로써 각 대학의 사활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대학들이 아직까지 제시된 기준에 미달, 종래의 양적팽창주의에서 태도를 바꿔 질적 투자방안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역내 대학들은 대부분 평가신청 자체를 뒤로 미루어 내부투자를 더한뒤 받겠다는 입장이나 평가대상에 *교수연구수준 *교육설비정도 *졸업후 학생취업등까지 포함돼 있어 대학 질향상을 위한 투자에 초조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계명대는 지난8일 교무회의를 열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 *각교수들에게 달성해야할 연구실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승진을 보류시키되 *일정기간내에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호봉승급및 연구비지급, 연구년부여등도 취소하며 *승진이 끝난 정교수에 대해서도 연구업적이 기준이하일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계명대는 또 연구업적도 차등평가키로 하고 *국제규모 학술지 *국내규모 학술지 *기타 학술지등 논문발표 지면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르게 줘 실적평정에반영키로 했다.
반면 정교수가 일정 기준 이상 연구업적을 낼 경우 연구수당을 증액지급키로했다.
계명대는 이에 앞서 교직원 복무규정을 고쳐 교수의 주4일이상 강의와 오전9시-오후5시사이 학내체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연구촉진을 위한 계명대의 이번 조치는 전국 처음이며 영남대는 학내연구비도 자유경쟁에 의해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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