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국회 감사관실이 주축이 되어 벌여온 부동산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명대상의원을 정하고금융실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사방향을 최종확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윤리위는 지난4일 건설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주택, 상가자료와 13일 내무부가 보내온 토지현황과 의원들의 등록서류를 대조한 결과보고서를 이미 작성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 상가의 경우 30-40명이, 토지의 경우 20여명에 달하는 의원이누락혐의 의원대상으로 일단 정리 되었다는 것.
그러나 주택과 상가자료는 92년5월, 93년 4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시차때문에 혐의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적지 않을 듯하며, 또한 다수의 의원들이 건설부 자료등의 기준일 이후에 누락혐의의 부동산을 실제 매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소명차원으로까지 갈 의원수는 상당히 줄어들 전망. 하지만 토지자료의 경우는 재산등록 시점인 93년7월1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토지누락혐의는 사실로 입증될 공산이 상대적으로 크다.
윤리위는 사소한 실수나 서류상의 오차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서를 보내확인작업을 하고 의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소명이 불필요한 오차나 실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해지게 된다.윤리위는 이에 따라 20일쯤 해당의원들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며 소명이 충분치 못할 경우 현지확인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처벌은 경고,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간신문 광고란 공시, 해임 및 징계의결 등이다. 어떤처벌이든지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될 것은 부문가지.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신고만 했다면 위장전입, 과다한횟수의 투기성매매행위, 자녀명의의 위장증여 등 투기문제는 윤리위의 실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윤리위의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향후 뜨거운 쟁점으로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금융자산의 실사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한편 재산누락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 거액을 출연한 의혹이 있는 의원 20여명에 대해 해당법인의 결산보고서와 정관등 관련서류일체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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