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판결 실효없다

입력 1993-10-09 08:00:00

해고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복직판결이 해당근로자의 복직에 도움이 되지 않고있다.이는 기업주가 법원의 복직판결을 이행치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않기 때문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동구 효목동 D운수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성상윤씨(34)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복직은 커녕 해고기간중의 임금조차 못받고있다.

또 대구시 서구 비산염색공단내 S염직의 강호식씨(38)는 지난해 대구지법1심에서 승소했으나 아직 복직이 안된 상태이며 염색공단노동조합의 한쌍태씨(33)등 2명도 지난 6월 1심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복직을 못하고 있다.달성군 논공면 D공업의 송경달씨(34)등 3명은 지난 7월말에, 경산군 D금속의한규복씨(28)는 지난달에 대구지법의 1심판결에서 승소했으나 복직이 안되는등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고도 복직을 못하고 있는 해고근로자수는 대구.경북지역에 8명에 이르고 있다.

대노련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단체협약에는 법원의 1심판결이나 공익기관의 판정에 따라 복직시킨다고 돼있으나 해고근로자가 복직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고도 복직을 못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전국에 1백80명 정도]라며 [법원의 복직명령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와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관계자들은 지난7일 국회노동위가 국정감사를 벌이는 대구지방노동청을 방문, 해고근로자의 복직 보장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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