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법 제정 여논수렴으로

입력 1993-08-19 08:00:00

지난30여년간 논란을 거듭해왔던 농지법이 마침내 올 정기국회서 탄생될 모양이다. 이법의 제정이 어려웠던 것은 기업농의 인정등 우리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업농은 30만평까지, 일반농은 6만평까지 농지소유가 가능해 {규모의 이익}을 누릴수 있게 됐다.그동안 우리농업여건은 너무나 변했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농업위주에서 공업위주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에따른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시민과의 상대적 소득감축이 지속돼왔다. 동시에 농업인구가 60년대 70%서 현재는 15%선까지 떨어지고보니 자연히 정부정책도 도시소비자 우선정책으로 옮겨졌다. 게다가 UR협상이 끝나기도전에 부분적으로 개방한 외국농산물 홍수만으로도 우리농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농 인정등을 내용으로하는 농지법제정은 더이상 미룰수없는 과제이기도하다. 지금까지의 소농보호주의나 자작농우선주의만으로는 안된다는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러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실천내용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도 부인할수 없다.우선 부재지주에 대한 처리에서 경과조치인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싶다.

새로 부재지주가 되거나 농촌에 살아도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3천평이상을 가질수 없게 하면서 법시행당시의 기존소유자는 예외로 할 모양이다. 기존의 부재지주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만 형평성.투기가능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보유자도 10년이내는 처분해야 한다는 식의 한시적규제를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처분에 응하지 않을경우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매수토록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않을 경우는 강제매수 규정도 없으며 또 강제매수는 위헌소지가 있어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경우는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농민이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일반지역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증만으로 농지매매를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공장등 국가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으로 국한해야지 댁지등의 전용으로 남용되면 투기의소지도 있음을 헤아려야 할것이다.

앞으로 우리농업구조는 소농의 자작위주에서 기업농위주로 바뀌어 나갈수밖에 없게돼있다. 이미 도시근교는 물론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환금작물로 기업농을 부분적으로 하고있는 셈이다. 어떻든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고 육성해서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을 이루자는 것은 좋은 구상이다.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농업의 규모화 물결에서 빠진 그야말로 소농을 어떻게 구제하느냐하는 것이다. 약자에대한 대책에도 소홀함이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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