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경고제 고심

입력 1993-08-09 08:00:00

대학의 {학사경고제적 제도}가 6년만에 부활돼 다음주중 첫 제적생이 생겨날전망이나 이 제도자체가 과거 공안정국때 만들어진 과격한 학생통제수단이란이견이 제시되는등 대학마다 실제 운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대학들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나빠 연속3-4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제적토록 한 이제도는 87년도 이전까지 시행되다 졸업정원제와 함께 폐지됐었다.그러나 91년6월 한국외대 국무총리 달걀세례 사건이후 교육부가 이의 시행을강권,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다시 도입했으며, 서울대.전남대등 일부대학에선 끝까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역 대학들도 상당수가 몇개월씩 거부하다 결국 수용키로 했다는 것.그러나 대학관계자들에 따르면 과목낙제가 많고 학업성적이 나쁜경우 학생본인이 일반적 재학연한인 4년이상 연장등록을 해야 졸업이수학점을 얻을 수 있고 교육법이 이미 연장등록 한계선(12학기)까지 정해놓고 있어 학사경고 제적제도는 상위법과 어긋나는 통제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시각이다.경북대와 계명대는 학칙에 3회연속 학사경고땐 제적토록 돼있어 다음주중 제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계명대가 강행방침인데 반해 대상자가 39명으로잠정집계된 경북대는 제적을 유보하는 쪽으로 검토하는등 서로다른 태도를보이고 있다.

또 영남대는 4회연속 경고의 경우 제적이 가능해 다음학기에 대상자가 나올가능성이 있으나 학교관계자는 "재입학제도 변화이후 이제도는 사실상 사문화상태"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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