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실사 신빙성 없다

입력 1993-07-16 00:00:00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개별토지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부과예정통지서를 발송, 해당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등 토초세에 대한 저항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국세청은 처음으로 정기부과되는 토초세를 지난 1일 예정고시하고 90년 1월1일에서 92년 12월31일사이 전국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지가가오른 유휴토지에 대해 지가상승분의 50%를 과세액으로 책정, 부과예정통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유휴토지판정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2천여명의 인력을 동원, 약5개월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공원, 녹지, 공단지역등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건축행위가 제한된 유휴토지에까지 부과예정통지서가나와 국세청의 조사가 형식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김희규씨(58.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489의1)의 경우 [6백97평의 땅중 6백60평은 약10여년전 도시계획때 도로.어린이공원등으로 편입, 건축이 불가능해비과세돼야 하는데도 국세청은 이를 모두 합산, 1억7천7백40여만원의 토초세부과예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구자경씨(57)소유의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426번지 3백90여평의 땅도 이중약1백30여평은 10년전 도로로 편입됐는데도 토초세는 편입분까지 포함된 토지를 대상으로 1억4천만원이 나왔다는 것.

또 대구시 북구 김모씨(53)는 서구 원대동의 4필지 1천1백제곱미터의 토지가운데 약8백제곱미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공장건물이 있는데도 국세청이 나대지로 알고 수천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국세청은 88년 대구시가 월배공단지구로 지정, 지난 4월말까지 5년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온 달서구 대천동 호림동일대 지주 1천3백여명에게도 약4백억원의 토초세를 부과,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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