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안병만한국외국어대교수(민자추천)와 량건한양대교수(민주추천)등을 초청, {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토론회}를 개최했다.정치특위는 이어 오는23일까지 정당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계속,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며 민자 민주양당은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7월말까지 각당의 개정시안을 마련해본격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논쟁은 선거구제변경문제.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양두교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중선거구제또는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특위의원들은 특별히 자기의견을 개진하지 않은채 일반론적인 질문만을 했으나 자칫 기존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두교수의 대안제시에{정치문화가 다르다}는 등을 지적,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안교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의를 조장, 정책보다는 인물위주 경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또 전국구제도와 관련,[논공행상 매관매직등의 부작용외에 혁신.진보정당의 제도권진출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이의 해결을 위해 유권자에게 2표를 부여해 지역구후보에게 한표를, 제2표는 정당에 투표하도록해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2인 중선거구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제시했다.
양교수 또한 안교수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했으나 {처방}엔 다소 이견.양교수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과다한 선거비용과 같은 당에서 2인을 공천함에 따른 당내파벌의 문제점등이 발생하기때문에 비례대표제속에 소선거구제를병행하는 독일식 혼합선거제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경우에도 유권자들은 그표를 갖고 한표는 지역구후보에게 다른한표는 정당에 투표하게되나 비례대표제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안교수의 대안과 다른점.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균환의원(민주)은 [중선거구제는 여야동반당선으로{나눠먹기}식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 야당으로서는 영원히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선거구제]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개진했고 이에 안교수는 [현행 선거구제가 영.호남으로 분할된 더더욱 나눠먹기식이 아니냐]고 반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김영역(민자) 박상천(민주)의원등은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대표성을 갖기힘든데다 또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많고 정치협상도 수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
이에 양교수는 [분명히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초래하기는 쉽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다당제라고해서 곧 정국불안이 야기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힘들다]며 [현재 북유럽의 많은나라들이 다당제를 통해 정치안정을 이룩하고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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