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요건 1천836명보다 2천648명 많아…합천군의회에 서명부 제출
합천군민 4천484명이 서명 9일 만에 '기본소득 조례' 청구에 이름을 올렸다. 접수요건(1천836명)의 2배를 넘는 숫자다.
합천군의회(의장 신명기)는 26일 합천군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가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청구하며 지난 23일 주민 4천484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권자 3만6천708명의 20분의 1 이상인 1천836명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제출해야 주민조례청구 접수와 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서명부는 접수요건을 2천648명 초과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8일 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서를 군의회에 제출한 뒤 대표자 공표와 수임자 선임을 거쳐 15일부터 서명을 받았다. 서명 실시 9일 만인 23일 서명부를 냈다.
운동본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관한 군민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영식 대표자는 "많은 군민께서 큰 힘을 보내주신 본 조례안이 군의회로 제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되어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의 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전 읍·면 이장협의회장님과 모든 수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명기 의장은 "합천군의회의 주민조례청구 첫 발걸음이 군민의 큰 성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합천군 주민자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며 "많은 군민의 뜻이 모아진 만큼 향후 절차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