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 부진·경영난에 폐업 고민하지만 보상금 적어 선뜻 결정 못 해
"배가 팔리지 않으니 정부의 감척사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배를 처분하더라도 이후 생계를 이어갈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만난 오징어잡이 어선 선주 한모(62) 씨는 정부의 감척사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장기간 이어진 어획 부진과 경영난으로 조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지만 배를 처분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씨는 경매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어선이 늘면서 동빈항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배들이 정박해 있다고 했다. 정부의 감척사업을 통해 어선을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폐업 이후 생계도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존 감척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 기준을 개선했다. 그동안 감척 폐업지원금은 최근 조업 실적과 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어획량 감소로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민일수록 수익이 낮게 평가되고 폐업지원금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2월 관련 법을 개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보완했다. 경북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어선의 경우 배의 크기와 상태, 업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1척당 8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의 전체 감척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어선의 규모와 상태, 업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감척을 신청하더라도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어선을 처분한 이후의 생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어민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폐업 이후 재취업과 전업을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희 경북선망어업협회장은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지역 수산업을 지탱해 온 어민들이 선박 노후화와 어획량 감소로 제대로 된 감척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합당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