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이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가담한 공범들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송치 대상에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인물 등이 포함됐다.
소속사는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부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당초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허위·조작 자료(카카오톡 위·변조, AI 음성 조작)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한 유족 측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버 권영찬에 대해서도 각각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고, 권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됐다.
소속사는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범행의 실체와 가담자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