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달라도 같은 예우" …11월 심의 예정
거주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예우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에서 주소지·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국가가 선정하는 제도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1천491가문, 7천478명이 예우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현행 경남도 조례도 3대 가족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이러한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에서 주소지·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예우대상자'로, 그 부모·배우자·자녀를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정의해 적용 대상도 명확히 했다.
주요 행사 초청과 포상, 도가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 대상도 정비했다.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병역명문가 홍보와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예우를 받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438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