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경계 확정된 지구 대상…19~23일 마을회관서 감정평가사가 산정기준 직접 설명
땅 면적이 달라지면 그 차이만큼 돈을 내거나 받는다. '조정금'이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 합천18·대동·상대·장리·소례·덕촌2·3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19~23일 각 지구 마을회관에서 조정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했다.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의 산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이다. 기존 종이 지적도의 토지 면적과 새로 확정된 경계의 토지 면적에 차이가 생기면 그 증감분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설명회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정금 산정기준과 감정평가 방법, 지급·징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군은 향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조정금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