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던 시민 그대로 '쾅'…30대 만취운전자, 특수폭행 혐의 추가

입력 2026-10-25 15:55:13 수정 2026-10-25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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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막아서며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던 시민이 해당 차량에 치여 다쳤다. 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앞서 달리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신호 대기 중 자신의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해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